2019학년도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(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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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임성재 작성일20-01-29 12:21 조회1,18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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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탄국제고등학교-770 (첨부)]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사항 반영 대조표.hwp (69.5K) 280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9 12:21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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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
하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.
1. 변경 근거: 개정안 심의 예외 사유 중 법령(조례, 지침 포함)의 제, 개정 사항을
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없이 학교
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해 보완함
2. 개선 조항 주요내용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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